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문단 편집) === 2016년 === [[2016년]] [[1월 14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1차 시정명령 불이행]로 기소된 전교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이날 함께 확정됐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F%8410066|2012도10066]]) [[2016년]] [[1월 21일]], 14시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가처분 신청이 취소되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4%EB%88%8454228|2014누54228]]) [[2016년]] [[1월 22일]],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 83명에 대해서는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 역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단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한 달 뒤인 [[2월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국 17개 [[교육청]]에 전달했다. [[2016년]] [[1월 26일]],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네 가지 후속조치를 모두 거부했다.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전교조는 [[대법원]]에 법외노조취소통보처분의 소에 대해 원심이 부당하다며 상고하였다. [[2016년]] [[2월 5일]],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6년]] [[2월 12일]], 대법원은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특별3부를 지정하였다. [[2016년]] [[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이 송달되었다. [[2016년]] [[2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2016년]] [[2월 18일]],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2016년]] [[2월 18일]], 전교조는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은 [[3월 1일]]자로 복직하되 39명은 복직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그 기간 동안 노조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2월 26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하고, 사무실 퇴거 조처에 불응하고 있는 지부의 경우 ‘강제퇴거’할 수 있는 법적 조처에 돌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처를 [[3월 18일]]까지 완료해 이행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21일]], 고용노동부의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22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14개 시·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 35명[*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시·도교육청의 [[노동조합 전임자]] 4명은 복직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 수가 줄어들었다.]에 대한 직권면직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교육청에 내렸다. [[2016년]] [[4월 1일]], 대법원이 상고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대법관으로 지정하고 및 특별3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2016년]] [[4월 2일]], 대법원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하였다. [[2016년]] [[4월 21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나머지 미복귀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에 대해 [[5월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미복귀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감]] 고발과 [[교육청]] 감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6일]], 상고심의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되었다. [[2016년]] [[5월 25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를 직권면직 처리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 직무유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바로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또한 법령이 명확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교육감]] 등 8명이다. 고발 대상 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 또한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밝혔다. 그러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등 8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을 강요하면서 시간조차 정해놓고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며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명의 [[교육감]]들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대한민국 검찰청|검찰]][[고발]] 조치라는 초강수를 이겨내지 못했고,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들을 직권 면직시켰다. 이러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조치에 의해 34명의 교사들이 직권 면직을 당해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임정택 행정실장이 직권면직 인사위원회 직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복직 신청을 했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받아들여 직권면직 대상자가 한 명 줄어들었다. 복직 신청을 한 임정택 행정실장은 직권 면직에서 정직으로 징계가 줄어들었다.] [[2016년]] [[6월 1일]], 전교조는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2016년]] [[6월 2일]], 전교조가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 민원실에 법외노조 통보와 전임자 직면면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6명이 연행되어 구로경찰서에 수감되었다. [[2016년]]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따른 대법원의 정상적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법원과 2심법원이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장난 정의의 저울을 고쳐 들고 전교조 죽이기 '국가폭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2016년]] [[6월 20일]],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성호(56) 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5명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날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로 인해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였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2016년]] [[8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약식8단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8391), 전교조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3%A0%EC%A0%951648|2015고정1648]]) [[2016년]] [[8월 18일]], 전교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6년]] [[9월 1일]], 전교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에 대한 항소가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다. [[2016년]] [[12월 5일]], 전교조는 [[김영한(공무원)|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